•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9월 19일(월)부터 백지 광고를 게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해 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재정계산을 실시해야 하며, 올 8월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8.30), 4차 회의 개최 예정(9.30)

□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사지선다형 의견 조사 등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백지 광고 형태로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 연금 제도는 제도 자체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매체의 개발과 확산 등으로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전문가 못지않게 높으며, ‘국민 다수의 의견은 전문가 한 명의 의견보다 값지다.’라는 입장이다.

□ 이에 정부는 9월 19일(월) 제1차 백지광고를 게재하고, 11월 15일(화)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또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폭넓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9월 28~29일 제2차 백지광고를, 10월 중 제3차 광고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9월 19일 제1차 백지광고 게재 이후 약 8일간 900건에 달하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국민의 참여가 매우 높다."라고 밝히며

 ○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은 국민연금 온에어 누리집*을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11월 15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출한 국민 중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 국민연금 온에어 누리집: https://www.npsonair.kr/eventList/listen/

 ○ 또한 정부는 백지광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국민 중 일부에게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22-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34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0
5533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 「정부24」 통합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47
553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45
5531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2
5530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66
5529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29
5528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67
5527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77
5526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75
5525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5524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5523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5522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5521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520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