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8%(비장애여성 47.8%),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7%(비장애여성 15.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 보건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평균 1,114명 이용하였으며, 올해 1,430명 지원 목표

 ○ 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여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하였다(9.20.).
 ○ 또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제출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올해 약 1,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34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02
1183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대비 국민 참여 모기 방제 대책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22
11832 '16.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0%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60
11831 유통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ㆍ주의 표시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01
11830 '16년 3월~'16년 5월 전국 55,073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83
11829 과수 농가들, 태풍·동상해에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00
11828 15개 치킨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4
11827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88
11826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어묵'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7
11825 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8
11824 배달 음식 업체 및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47
11823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35
11822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닛산 등 26,470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6
11821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11820 다양한 금융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 한곳에' 서비스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