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오늘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입니다.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의「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 하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2-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