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타던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팔고 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제세공과금은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업소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제3조(공과금부담)에 의하면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