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22.7.20.)
ㅇ 이에 따라 편의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 2.6만개소(전체 편의점 5.3만개소의 약 50%, ’22.9월 기준)
※ ’22.9월 2주 기준, 전체 편의점(5.3만개소)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 재고에 해당
-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허가 자가검사키트 확인(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 후 구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