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 시 필요한 고가의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를 말한다.
* 제15조의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제1항 제1호
○ 이러한 기기는 수백만 원에 달하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 (예) ▴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신부전증 환자 등에 인조혈관 흐름 개선관련 재료, 475만 원), ▴ Surfacer(심폐수술용혈관튜브 및 카테터, 316만 원) 등
□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므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