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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 2018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 세대당 평균 월 898원 추가 부담으로 재가 중증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추진 -


□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금)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로 구성(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고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되었다.

 ○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제공시간 확대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기존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 2023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된다.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다.

 ○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추이 :  (’18) 0.46%→ (’19) 0.55% → (’20) 0.68% → (’21) 0.79% → (’22) 0.86% → (’23) 0.9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추이 : (’18) 7.38%→ (’19) 8.51% → (’20) 10.25% → (’21) 11.52% → (’22) 12.27% → (’23) 12.81%

□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9,916억 원)은 2022년(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통해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명): (’19) 77.2 → (’20) 85.7 → (’21) 95.4→ (’22.7) 98.6


□ 위원회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지출 측면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 정부는 장기요양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출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위원회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1.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기 계획을 마련할 것

2.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중심의 이용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욕구 필요도 중심으로 적정한 이용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3.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포함한 인력수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체계를 구성할 것

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및 방안을 마련할 것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

□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이다.

< 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 본문 참조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4,850원에서 78,250원(+3,40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 본문 참조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7,000원~212,3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 본문 참조

< 2023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

□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원 추가 인상)

 ○ 또한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예정

 ○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하였다.

 ○ 또한, 지난 해 위원회에서 의결(’21.9월)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2.5:1(현행) → 2.3:1(’22.10월) → 2.1:1(’25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25)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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