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 ①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4.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5. 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다운로드.png   


○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다운로드 (1).png


 ○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 국제적 기준과 통일 △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2-09-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69 산업부, 가구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3/3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19
7468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확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1
7467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6
7466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7465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9
7464 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7
7463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39
746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72
7461 산모로부터 B형 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간암으로 사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26
746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9
745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3
745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31
745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0
7456 산모.노인.장애인과 아동 이용 급식시설 대상 지자체 전국 일제 교차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58
745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