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 ①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4.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5. 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다운로드.png   


○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다운로드 (1).png


 ○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 국제적 기준과 통일 △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2-09-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00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77
7599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4
7598 2018년 1~3분기(1~9월) 중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8
7597 충북 음성(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59
7596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7
7595 성인남자 흡연율 역대 최저(38.1%), 간접흡연 노출도 크게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66
7594 '식품의약품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56
7593 “공공 클린카드에 ‘부패’ 경고그림·문구 넣자”...국민제안 눈에 띄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38
7592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6
7591 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39
7590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5
7589 자외선차단제 등 27개 제품,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2
7588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이제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4
758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3
7586 제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 확대,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57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