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대리입금은 연 1,000%이상의 고금리 사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ㅁ 피해 발생시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홈페이지, ☎1332), 경찰(학교전담경찰관 포함)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하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ㅁ 경찰조사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 가능합니다.
ㅁ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