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해외 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 시 신중해야

- 일부 성인화 해외구매가 저렴하나 가품 등 우려 있어 주의 필요 - 

3 

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외구매 소비자 관심도 상위 3대 품목 가운데 운동화* 국내외 판매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판매중인 9***해외 브랜드 운동화 중 2개 제품만이 해외구매가가 국내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화 조사대상 5종 중 2개 제품의 해외구매가가 국내판매가보다 각각 27.6%(뉴발란스), 16.4%(푸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2개 제품은 해외구매가가 국내보다 약 2.0% 정도 비싸 국내외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머지 1개 제품의 경우 해외구매가가 내보 70.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 

동화의 경우, 조사대상 4종 모두 해외구매가가 20.1% 에서 65.1% 까지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배송대행료를 제외하고 비교하더라도 해외구매가가 더 저렴한 제품은 1개뿐이었다.

, 성인화 5종을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실제 구매한 결과, 국내 및 해외에서 가품 의심 제품이 각 1종씩 확인되었으며 배송기간은 내의 경우 2~6, 해외는 7~11일이 소요되어 해외구매가 국내보다 평균 2배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 브랜드 운동화를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동일한 모델이라도 색상이나 사이즈에 라 판매가격이 다를 수 있고 가격변동도 잦아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 국가마다 사이즈 표기법이 다르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품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반품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해당 브랜드의 식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사이즈 정보를 참고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울러 명 해외 브랜드 운동화의 경우, 가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으므로 구매 전 판매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공식 판매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의 구매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소비자원은 정부 3.0 일환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구매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 영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사이트에 게시된 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2 

 

[한국소비자원 2016-03-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2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81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80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9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8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7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76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5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4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3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2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71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70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9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5
13868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