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해외 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 시 신중해야

- 일부 성인화 해외구매가 저렴하나 가품 등 우려 있어 주의 필요 - 

3 

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외구매 소비자 관심도 상위 3대 품목 가운데 운동화* 국내외 판매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판매중인 9***해외 브랜드 운동화 중 2개 제품만이 해외구매가가 국내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화 조사대상 5종 중 2개 제품의 해외구매가가 국내판매가보다 각각 27.6%(뉴발란스), 16.4%(푸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2개 제품은 해외구매가가 국내보다 약 2.0% 정도 비싸 국내외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머지 1개 제품의 경우 해외구매가가 내보 70.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 

동화의 경우, 조사대상 4종 모두 해외구매가가 20.1% 에서 65.1% 까지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배송대행료를 제외하고 비교하더라도 해외구매가가 더 저렴한 제품은 1개뿐이었다.

, 성인화 5종을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실제 구매한 결과, 국내 및 해외에서 가품 의심 제품이 각 1종씩 확인되었으며 배송기간은 내의 경우 2~6, 해외는 7~11일이 소요되어 해외구매가 국내보다 평균 2배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 브랜드 운동화를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동일한 모델이라도 색상이나 사이즈에 라 판매가격이 다를 수 있고 가격변동도 잦아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 국가마다 사이즈 표기법이 다르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품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반품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해당 브랜드의 식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사이즈 정보를 참고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울러 명 해외 브랜드 운동화의 경우, 가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으므로 구매 전 판매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공식 판매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의 구매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소비자원은 정부 3.0 일환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구매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 영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사이트에 게시된 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2 

 

[한국소비자원 2016-03-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17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29
2316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2
2315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2314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2313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2312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2311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2310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2309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3
2308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8
2307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2
2306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2305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5
230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9
230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1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