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9월 24일(토)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9월 24일(토)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제15조의2)

  -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헌혈증서(노란색)가 재발급되어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한다.(제16조제2항)

 ○ 또한 헌혈증서 서식 개정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 헌혈증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혈증서에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였다.(별지 제10호 및 제10호의2 서식)

□ 헌혈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헌혈카페)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헌혈의집(헌혈카페)을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

  - 온라인으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사전 신청하려는 경우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누리집 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신청 3일 이내** 본인이 헌혈의집(헌혈카페)을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또는 레드커넥트 앱), 한마음혈액원(www.bloodnet.or.kr)
   ** 3일이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다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헌혈의집(헌혈카페)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가능

  - 헌혈의집(헌혈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 “앞으로도 헌혈 저변을 확대하여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9-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85 [금융꿀팁 200선] 130번_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활용시 다음 사항을 꼭 한 번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4
11784 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6
11783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9
11782 국민권익위-보건복지부,‘연명의료결정제도’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4
11781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6
11780 아름다운 풍경, 즐거운 길, 맛있는 음식 '가을 섬'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0
11779 요구르트, 제품별 당류 함량 최대 3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12
11778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2
1177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6
11776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1
11775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3
11774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11773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3
»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0
1177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