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9월 24일(토)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9월 24일(토)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제15조의2)

  -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헌혈증서(노란색)가 재발급되어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한다.(제16조제2항)

 ○ 또한 헌혈증서 서식 개정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 헌혈증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혈증서에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였다.(별지 제10호 및 제10호의2 서식)

□ 헌혈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헌혈카페)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헌혈의집(헌혈카페)을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

  - 온라인으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사전 신청하려는 경우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누리집 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신청 3일 이내** 본인이 헌혈의집(헌혈카페)을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또는 레드커넥트 앱), 한마음혈액원(www.bloodnet.or.kr)
   ** 3일이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다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헌혈의집(헌혈카페)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가능

  - 헌혈의집(헌혈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 “앞으로도 헌혈 저변을 확대하여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9-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87 6명 중 1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2
11786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11785 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에 차단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7
11784 농지, 농업용수, 비료의 안전관리가 이렇습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8
11783 식약처, 유전자 분석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07
11782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11781 시골집에 홀로 계신 부모님 건강 지켜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4
11780 ’16. 2월 자동차 산업 통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02
11779 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7
11778 교육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11777 농관원, 우수 인증식품 깐깐하게 관리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11776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11775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침출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11
11774 환절기, 혈압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226
11773 화상·화재 우려 있는 Lunera LED 램프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