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9월 24일(토)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9월 24일(토)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제15조의2)

  -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헌혈증서(노란색)가 재발급되어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한다.(제16조제2항)

 ○ 또한 헌혈증서 서식 개정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 헌혈증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혈증서에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였다.(별지 제10호 및 제10호의2 서식)

□ 헌혈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헌혈카페)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헌혈의집(헌혈카페)을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

  - 온라인으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사전 신청하려는 경우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누리집 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신청 3일 이내** 본인이 헌혈의집(헌혈카페)을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또는 레드커넥트 앱), 한마음혈액원(www.bloodnet.or.kr)
   ** 3일이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다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헌혈의집(헌혈카페)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가능

  - 헌혈의집(헌혈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 “앞으로도 헌혈 저변을 확대하여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9-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85 9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6
11884 9월 재산세 납부, 인터넷과 ATM 기기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8
11883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3
11882 9월 재산세, 편리한 납부방법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7
11881 9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9
11880 9월 중 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확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7
11879 9월 첫째 주, 스마트시티와 함께하는 색다른 한 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5
11878 9월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8.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75
11877 9월말 전국 미분양 60,700호, 전월대비 3.0% (1,862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62
11876 9월부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늘어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23
11875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1
11874 9월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3
11873 9월부터 양성자치료, 초음파 등 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172
11872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92
11871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23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