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보 도 자 료 |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 | 2022. 9. 21.(수) |
담당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책임자 | 과 장 | 최종동 | (043-719-1901) |
담당자 | 사무관 | 주진영 | (043-719-1920) | ||
사이버조사팀 |
<텔레그램, 위커 등 SNS>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
- 식약처-마퇴본부 합동 점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 적발 - |
ㅇ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소통 누리집(SNS)의 ID를 게시해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ㅇ 이번 조치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이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900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224건 등 총 4,124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습니다.
* 온라인 마약류 판매 모니터링 및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등 활동, 2020년부터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모니터링 실시
-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➊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 ➋판매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수집 → ➌위반 여부 검증·확정 → 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ㅇ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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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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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