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22.~11.3) -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22일(목)부터 11월 3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 함으로써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지원 기관 업무 편의성 제고 >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6조제2항,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 신설)

 ○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지원대상자 신청 편의 제고 등 >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하고, 

 ○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 편의를 도모하였다.(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서식)

    * 청구세부내역, 지원 제외 대상 금액, 지원기준금 등

 ○ 한편,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별지 제3호서식)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2-09-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02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56
9001 르노·스텔란티스·테슬라·벤츠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6
9000 식약처, 해외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한층 더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6
8999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6
8998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6
8997 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6
8996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6
8995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7 56
899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6
8993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6
8992 명품구매 플랫폼 폭발적 성장,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 적용 제각각게시글 타이틀 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6
8991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6
8990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6
8989 코로나19 유행 후 신체활동, 정신건강, 주요 만성질환 악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8988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