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보 도 참 고 자 료 |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 | 2022. 9. 16.(금) |
담당 부서 | 식품안전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오재준 | (043-719-2191)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문재은 | (043-719-2188)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
-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31.1.1 시행)
ㅇ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입니다.
* ➊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➋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선(先)적용 허용 ➌‘유통기한’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토록 계도기간(‘23.1.1~12.31) 부여 등
ㅇ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추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공개설명회 참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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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지자체 식품·축산물 위생관리 담당부서에서 관할 지역의 현장 참석 지원자를 사전 조사 * 참석을 원하시는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 유선 연락 • (온라인) 9월 21일(수) / 10월 19일(수) 오후 14:00~16:00 2회 생중계
* 설명회 개최 당일 유튜브 접속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채널 검색 후 입장 |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