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참 고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9. 16.(금)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오재준

(043-719-2191)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문재은

(043-719-2188)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31.1.1 시행)

 ㅇ 이번 설명회는 20231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입니다.

    *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선()적용 허용 ‘유통기한’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토록 계도기간(‘23.1.1~12.31) 부여 등

 ㅇ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추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공개

 

설명회 참여 방법

 

(현장) 지자체 식품·축산물 위생관리 담당부서에서 관할 지역의 현장 참석 지원자를 사전 조사

  * 참석을 원하시는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 유선 연락

• (온라인) 9월 21일(수) / 10월 19일(수) 오후 14:00~16:00 2회 생중계

 

  * 설명회 개최 당일 유튜브 접속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채널 검색 후 입장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73 질병 예방 ‘청신호’,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 완전접종률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68
11872 질 세정제? 외음부 세정제? 똑똑하게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0
11871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91
11870 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기한 임박(5월8일까지 신청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8
11869 진정(수면) 내시경 검사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100만명 혜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124
11868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30
11867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0 63
11866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4
11865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꿈길’, 학교 밖까지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31
11864 진로결정에 필요한 직업정보, ‘이곳’을 참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0 22
11863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69
11862 직접 가보지 않아도, 실감나게 ‘민원 방문상담’ 가상체험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65
1186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11860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65
11859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낮아졌으나,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