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참 고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9. 16.(금)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오재준

(043-719-2191)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문재은

(043-719-2188)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31.1.1 시행)

 ㅇ 이번 설명회는 20231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입니다.

    *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선()적용 허용 ‘유통기한’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토록 계도기간(‘23.1.1~12.31) 부여 등

 ㅇ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추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공개

 

설명회 참여 방법

 

(현장) 지자체 식품·축산물 위생관리 담당부서에서 관할 지역의 현장 참석 지원자를 사전 조사

  * 참석을 원하시는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 유선 연락

• (온라인) 9월 21일(수) / 10월 19일(수) 오후 14:00~16:00 2회 생중계

 

  * 설명회 개최 당일 유튜브 접속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채널 검색 후 입장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88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7
2287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2286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35
2285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2284 이용자만족도 조사 확대로 항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13
2283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2282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8
2281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2
2280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18
2279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 불편사항 발굴, 실제 정책으로 연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28
227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6
2277 국민권익위,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소극행정...관리 강화하도록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4
2276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42
2275 철도안전관리 수준, 4년 연속 향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1
2274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