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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

- 74개 공공기관 7,128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부패유발요인 915건 개선 권고 -

 
 

앞으로 용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활용해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주는 등의 공공기관 예산 남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75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15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허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불법 제공하거나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없는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권 구매관리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예산과 용도를 구분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명절 또는 사업 홍보를 빌미로 유관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장 관리를 의무화하고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실태점검을 통해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징계와 환수하도록 했다.

 

채용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제한경쟁채용을 특별채용으로 하는 등 채용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별채용은 법률상 고용의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증, 전문경력 등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특별채용이 아닌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기관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등 임의 채용이 가능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중징계 또는 금품수수, 공금 횡령, 채용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금품 수수,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도 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우월적 지위에서 용역, 공사, 물품 등에 대한 대가지급의 부당 지연 방지를 위해 지급기한을 최대 5일로 제한 퇴직자 및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있는 법인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인사징계, 용역 수행기관 선정 등 주요 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공공기관의 각종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사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규정들이 관행적반복적 부패를 발생시키거나 국민 불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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