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에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음료, 라면 등 주요 식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점자로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 캔 음료의 경우 점자로 ‘음료’라고만 표시하고 있어 제품명을 알기 어렵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점자로 표시하지 않아 섭취 시 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가 자주 섭취하는 음료, 컵라면, 우유 제품에 대해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자 표시율이 37.7%로 저조하고 표시한 제품도 가독성이 낮았다. 시각장애인의 식품에 대한 정보접근권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점자 표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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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2022-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