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주류제품열량을 표시하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97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막걸리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안전협회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 20세 이상 500명 중 71% 표시 필요 응답(한국소비자원, 21.10)

- 주류 제품의 열량 정보 표시는 내년부터 제품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주류 330ml(000kcal)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열량 표시 이행상황 확인 소비자 대상 열량 표시에 대한 홍보 등입니다.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제품에 열량이 표시될 수 있도록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21년 기준)

이상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2023년부터 2025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합니다.

*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에 해당[업체수 70, 매출액 4.9조원](21년 기준)

식약처와 공정위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류 협회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이행 상황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는 소비자가 주류의 열량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권오상 차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연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자율 협약에 참여해 전체의 70%가 넘는 주류에 열량이 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주류 열량 표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주류협회와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주류 열량 표시를 위한 규정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84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55
5983 소규모사업장內 정수기‘무상점검·세척 서비스’캠페인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0
5982 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79
5981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50
5980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1
5979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p만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7
597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105
5977 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0
5976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0
5975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192
5974 소방 건설 등 생활밀접 분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패 행위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33
597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7
5972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2
5971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1
5970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7
Board Pagination Prev 1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