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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 가독성을 높이고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제품명내용량(열량), 업소명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주의사항나트륨 함량 비교

** 사업명 :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이번 사업은 농심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9 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농심매일유업샘표식품오뚜기풀무원녹즙풀무원식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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