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해산*·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6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해산급여란?)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 (’22년 기준, 출생아 1인당 700,000원)
    **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액 (’22년 기준, 사망자 1인당 800,000원)

□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  하도록 해 왔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하였다.(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제1항)

□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추어 공포일인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된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범정부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개편된 시스템은 9월 6일부터 개통됨(9.6(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특히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에 대해서도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해산·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수급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2-09-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15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45
11014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6
11013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3
1101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2.28)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4
11011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7
11010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8
11009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16
11008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9
11007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0
11006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8
11005 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2
1100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환수·제재’ 단계별 기능강화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8
11003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3
11002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7
11001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2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