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해산*·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6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해산급여란?)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 (’22년 기준, 출생아 1인당 700,000원)
    **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액 (’22년 기준, 사망자 1인당 800,000원)

□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  하도록 해 왔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하였다.(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제1항)

□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추어 공포일인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된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범정부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개편된 시스템은 9월 6일부터 개통됨(9.6(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특히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에 대해서도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해산·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수급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2-09-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17 임산부 등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절반으로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50
11016 수입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30
11015 식약처, 치주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변경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01
11014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83
11013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88
11012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100
11011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빙수용 떡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251
11010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78
11009 2016.9.1일부터「파인」(FINE) 두 글자만 치면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29
11008 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 최초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73
11007 드라이브스루 시설,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16
11006 안마의자·타이어 렌탈서비스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32
11005 ’16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15
11004 비엠더블유, 한국지엠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2,352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76
11003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활동 강화 요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77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