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해산*·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6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해산급여란?)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 (’22년 기준, 출생아 1인당 700,000원)
    **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액 (’22년 기준, 사망자 1인당 800,000원)

□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  하도록 해 왔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하였다.(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제1항)

□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추어 공포일인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된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범정부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개편된 시스템은 9월 6일부터 개통됨(9.6(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특히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에 대해서도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해산·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수급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2-09-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96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4
11895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9
11894 9.1.[목]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21
11893 9.10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11892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6
11891 91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14
11890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7
11889 9개 병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0
11888 9곳의 ‘봄 섬’에서 아름다운 5월을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3
11887 9세 이하 아동, 『뇌전증(간질)』환자 감소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82
11886 9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구내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13
11885 9월 13일은 ‘세계 패혈증의 날’ 패혈증도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9
11884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2
11883 9월 1일부터 SRT 타고 창원, 여수, 포항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1 31
11882 9월 1일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41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