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9월 6일(화)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다.(제38조)

 ○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였다.(별표1 제17호 신설*)

    * 17호(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별표 5)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별지 제1호의4 및 제1호의5 서식)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9-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34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02
1183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대비 국민 참여 모기 방제 대책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22
11832 '16.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0%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60
11831 유통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ㆍ주의 표시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01
11830 '16년 3월~'16년 5월 전국 55,073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83
11829 과수 농가들, 태풍·동상해에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00
11828 15개 치킨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4
11827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88
11826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어묵'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7
11825 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8
11824 배달 음식 업체 및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47
11823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35
11822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닛산 등 26,470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6
11821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11820 다양한 금융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 한곳에' 서비스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