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9월 6일(화)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다.(제38조)

 ○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였다.(별표1 제17호 신설*)

    * 17호(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별표 5)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별지 제1호의4 및 제1호의5 서식)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9-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5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1954 “세 살 올바른 식습관 여든까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195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99
1952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34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99
1951 보건복지콜센터 10년 동안 천백만 콜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99
1950 폭스바겐, 클럭스프링 결함 리콜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99
1949 결핵 ‘피내용 백신’12월 17일부터 전국 보건소 접종 재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9
1948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9
1947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9
1946 ELS 헤지를 통한 증권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9
1945 설 명절,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9
1944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9
1943 지카바이러스 대응 동·식물 검역현장 이상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99
1942 2016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9
1941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99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