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9월 6일(화)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다.(제38조)

 ○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였다.(별표1 제17호 신설*)

    * 17호(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별표 5)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별지 제1호의4 및 제1호의5 서식)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9-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2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81
3101 소스류 등 제조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1
3100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81
3099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81
3098 불법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1 81
3097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81
3096 홍콩 여행시, 홍콩독감 주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81
3095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1
3094 뜨거운 여름 햇볕, 휴가철 야외활동 시「일광화상」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81
3093 물놀이 시 콘택트렌즈 가급적 자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81
3092 「유행성 눈병」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1
3091 탈모방지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로 거짓 광고한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81
3090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3089 대출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1
3088 10월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81
Board Pagination Prev 1 ...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