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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9월 6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2차)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19~’22년    (수행사) 엘지씨엔에스(LG CNS) 연합체(컨소시엄)

   ** (단계적 개통) ‘21.9월, 복지로/복지멤버십 일부→ ’22.9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 ‘22.11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전체 → ’22.12월 통계정보시스템

□ 이번에 도입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개편 내용(기능)은 다음과 같다.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기반)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 ‘22.8월말 현재 944만 명(637만 가구) 가입 → 1,860만 건 안내(문자 153만 건) →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감면 등 81만3000건(65만 가구) 수혜

 ○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국 단위 신청사업 확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하였다.

 ○ 현재는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6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국 단위의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존 5개)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 
     (신규 6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민간기관 신청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10월부터 7개 대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자체 시스템)

(온라인 신청사업 확대)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2차 개통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년부터는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31종 → 장애수당 등 21종 추가(52종, 9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 추가(54종, 11월 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 추가(총 58종, ‘23.1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여 좀 더 꼼꼼한 분석이 되도록 지원한다.

  *  (추가 정보)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아울러, 일률적 중앙 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특성(도농, 전세가 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복지업무 편의기능) 일선 복지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업무화면을 개선하고,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챗봇, 매뉴얼 시스템, 복지계산기 등)을 도입하였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편) 본격적인 개통인 11월에 앞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부분에서 기능을 강화하였다.

 ○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내역을 시설별 맞춤형 서식을 통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기존) 고정된 항목으로 인해 시설별 서식과 맞지 않아 사용률 저조  → (개편 이후) 시설별 각종 서식을 맞춤형으로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개선
 
 ○ (민관협력)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자원정보의 공유 및 서비스 의뢰기능을 강화하였다.
 
  *  (기존) 공공과 일부 복지관 간 제한적으로 정보공유 → (개편 이후) 희망이음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관과 자원정보 공유 및 서비스 의뢰 가능

□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예정되어있는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 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인프라(서버, DB, 각종 전산 장비 등)를 전면 교체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통 초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 개통 후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분

문의 종류

문의처

긴급상황반

개통 관련 긴급 문의 등

➀ 02-2279-8060 (행복이음)

➁ 02-2285-2912 (희망이음)

일반 국민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①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② 1566-0313 (전담콜센터)

③ 복지로’ 누리집 검색

복지로’ 누리집 내 오류

1566-0313 (전담콜센터)

기타 복지제도 관련 일반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자체 공무원

제도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행복이음 기능 문의

➀ 복지광장 게시판 활용

➁ 1566-3232 (행복이음콜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정보시스템 및
희망이음 기능 문의

➀ 자료실질의하기 게시판 활용

➁ 1566-3232 (희망이음콜센터)

 



[ 보건복지부 202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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