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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추석 민생안심 대책일환으로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을 점검해 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불법 판매·광고 누리집 194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 (식품)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표방 제품,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저주파자극기, 적외선 조사기,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온열기, (의약외품) 치약


이번 점검은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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