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임을 밝혔다. 

 〇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
   * 미수검자에 대하여 다음 차수 전까지 1~2개월씩 연장하여 검진 실시 

  - 그러나, 코로나19의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 및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 계측을 통해 실시한다.

 〇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 영유아검진 차수별 월령 > : 본문 참조

□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아래와 같이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〇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

 〇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1개월 연장된 검진 기간 내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다음 차수 전 일까지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〇 (증빙 서류) 격리대상자(성명), 격리 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 안내」, 「지역명이 표기된 양성 확인서(확진판정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문자 등 보건소에서 발송한 증빙자료 및 보호자 신분증을 갖추고

 〇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문자민원접수서비스**(MO 팩스)로 접수

   *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 문자민원접수서비스(모바일 팩스) : 핸드폰 문자 발송 화면에서 공단 팩스 번호를 등록하고 코로나19 확진증빙자료(보건소문자 등)를 첨부하여 문자발송 하면 공단에 검진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는 서비스

□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영유아검진은 무엇보다 월령별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〇“영유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해 영유아 검진을 미수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9-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7 복지로시스템 온라인신청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5
2066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7
206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6
2064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무료로 건강검진 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0
2063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9
2062 가격비교사이트 가격정보 및 표시사항 정확성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6
2061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낙상사고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1
2060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8
2059 추석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1 17
2058 자기혈관 숫자 알고 심뇌혈관질환 예방하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1 12
2057 연 2만 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1 10
2056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14
2055 현대·기아·벤츠·스텔란티스·지엠·포드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12
2054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19
»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9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