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손택스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❶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❸☎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❹손‧홈택스에 접속하여(본인인증절차 필요) 증빙서류(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2-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