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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9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146만 명에게 발송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있는 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9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12월 말에 지급합니다.

 

* 9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손택스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본인인증절차 필요) 증빙서류(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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