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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고령자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 발령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 최근 4년간(’18~’21)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23,561이다.

 

고령자 안전사고62.7%(14,778)가 낙상사고로,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고령자 낙상사고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11,055)했는데,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 낙상사고머리 및 뇌(뇌막)’를 다치는 경우(3,014)가 가장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손목 골절보다 둔부 골절이 늘어났다.


한편, 농촌에서는 경운기사다리에서 낙상사고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 농진청은 낙상사고 사례와 예방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앞으로도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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