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
◇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65%), (인상) 23만 세대(3%), (무변동) 275만 세대(32%)
①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지역가입자 32%(275만 세대), 보험료 변동 없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 202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