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응급환자의 적기 이송 및 효율적 치료를 위한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 도입

 

□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청장 이흥교),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최성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김성중)는 오는 8월 29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 체계 2차 시범사업을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및 충남 천안·아산지역 3개 소방서 등 총 1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이하 ‘Pre-KTAS’) : 병원 전단계에서 환자의 위급 정도에 따라 1(소생 :매우중증)∼5등급(비응급 :매우경증)으로 분류 

 ○ 현재도 119구급대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응급, 비응급, 잠재응급 등의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으나, 병원 중증도분류(KTAS) 분류기준과 달라 병원전단계와 병원단계의 환자 중증도 분류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와 KTAS 분류 비교>

119 구급대 분류

KTAS 분류

응급

불안정한 활력징후 등

Level 1

소생 : 심정지, 중증외상 등

준응급

수시간내 처치가 필요한 경우

Level 2

긴급 : 호흡곤란, 토혈 등

잠재응급

()응급 해당 X, 응급실 진료 필요

Level 3

응급 : 경한 호흡부전 등

대상외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경우

Level 4

준응급 : 착란, 요로감염 등

사 망

명백한 사망징후 또는 의심 경우

Level 5

비응급 : 상처소독, 약처방 등

 

 ○ 특히 2021년도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이 포화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구급차가 중증응급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복지부·소방청·대한응급의학회 등은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으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일원화하고 환자등급에 따라 적절하게 분산 이송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및 대한응급의학회(KTAS위원회)와 2021년 12월부터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Pre-KTAS) 도입을 위하여 3개월의 사전 준비 시간을 거쳐, 올해 3월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Pre-KTAS) 앱을 개발하고 5월부터 6월까지 경기·충남의 6개 소방서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1차 시범사업은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Pre-KTAS) 타당성 검증 및 현장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앱(App)의 개선이 목적이었으며,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본격적으로 119구급대원이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Pre-KTAS)를 활용하여 이송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치료로 보다 선진화된 응급의료 체계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 “이송단계에서 환자를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기준으로 이송하도록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흥교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평가 및 이송병원 선정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Pre-KTAS)로 분류된 중증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2022-08-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61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 이렇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10060 의료기기 이물 이렇게 줄입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7
10059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49
10058 의료기기 오인 우려‘건강·미용’관련 온라인광고 빈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1
10057 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5
10056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더욱 철저히 조사.규명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10055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8
10054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0
10053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33
10052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3
10051 의료기기 광고 특별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76
10050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예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103
10049 의료기기 개발에서 판매까지 모든 정보가 한곳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0
10048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0
10047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