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법인

대표자와 법인은 별개로 보아야”

- 법인 대표자와 법인이 각각 다른 재난지원금 지원받은

것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어 -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이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재난지원금과 법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 했다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제조업 법인 대표자로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같은 해 7월 ㄱ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임업인 지원금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본인 명의로 지급 받았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후 산림청장은 ㄱ씨가 법인의 대표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수령해 중복수급에 해당한다며 ㄱ씨에게 임업인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산림청장은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을 공고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을 중복수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ㄱ씨는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법인에게, 임업인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중복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법인 명의로,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본인 명의로 지급됐다.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각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법률효과와 책임이 법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에 귀속되므로 비록 법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지원을 대표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업인 지원금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조치를 취소할 것을 산림청장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8-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89 ‘안전한 하늘 교통체계’ 위해 항공업계 뭉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03
2188 롯데제과 가격변경 꼼수 문제제기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14
2187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 배달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71
2186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중개수수료를 주지 마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17
2185 식중독 주범 병원성미생물을 아시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28
2184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11
2183 2015년 일용직근로자 39만명 국민연금 신규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255
2182 대한민국 전자정부, 동유럽 진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261
2181 저비용항공사의 지연·결항 승객관리 개선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58
2180 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 거래조건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53
2179 한국소비자원, 운항지연 항공사 상대 집단분쟁 소송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60
2178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37
2177 외환스왑 관련 외국계은행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69
2176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55
2175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찾기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