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법인

대표자와 법인은 별개로 보아야”

- 법인 대표자와 법인이 각각 다른 재난지원금 지원받은

것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어 -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이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재난지원금과 법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 했다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제조업 법인 대표자로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같은 해 7월 ㄱ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임업인 지원금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본인 명의로 지급 받았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후 산림청장은 ㄱ씨가 법인의 대표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수령해 중복수급에 해당한다며 ㄱ씨에게 임업인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산림청장은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을 공고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을 중복수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ㄱ씨는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법인에게, 임업인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중복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법인 명의로,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본인 명의로 지급됐다.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각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법률효과와 책임이 법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에 귀속되므로 비록 법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지원을 대표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업인 지원금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조치를 취소할 것을 산림청장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8-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40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9
13339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9
13338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7
13337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11
13336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9
13335 저비용 항공사 만족도, '운항 서비스' 높고 '요금 및 부가 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1
13334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1
13333 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3
13332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6
13331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7
13330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실손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5
13329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28
13328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9
13327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9
13326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14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