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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26.() 지급합니다.

(지급규모)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8,604억 원

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가구당 평균)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102만 원, 자녀장려금

86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 도입하여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신청요건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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