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2.8.24.)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65  60)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2-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65 식약처, 올해 백신 자급률 50%로 높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1
3664 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6
3663 필리핀 여행자 중 두 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7
3662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판매 중지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69
3661 2017년 3월 1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폭 개선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84
3660 CMIT/MIT 검출된 헤어미스트 판매중단 및 환급하도록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70
3659 식약처 불량식품 기동단속팀, 지난해 식품위생 법규 위반업체 28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65
3658 중국 AI(H7N9) 환자 급증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56
3657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단어 사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107
3656 벤츠, 포르쉐, 다임러트럭, 혼다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850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70
3655 식약처 불량식품 기동단속팀, 지난해 식품위생 법규 위반업체 28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12
3654 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소비자피해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85
3653 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77
3652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서비스 크게 개선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75
3651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68
Board Pagination Prev 1 ...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