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2.8.24.)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65  60)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2-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42 탄소중립 생활 실천으로 '착한 지구인'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17
3341 「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19
3340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5.9%,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2
333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0
3338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16
3337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2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5
3336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캠페인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17
3335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4
3334 자일대우, 다임러,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4개사 1,65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0
3333 알뜰교통카드로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비 23.6% 아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8
3332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1
3331 만성콩팥병 환자가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1배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4
3330 2021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8
3329 육개장·설렁탕 간편식, 나트륨 함량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5
3328 9월 6일부터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2
Board Pagination Prev 1 ...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