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 정부기관 86개)에서 생산한 임원급 이상 결재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공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30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개시한다.

정부3.0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인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 없이도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결재문서를 자동 공개하는 서비스로, 14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원문정보 서비스 이후(‘14.3), 정부기관의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683만건, 원문정보를 내려받은 건수는 144만건(일평균 2,465건)에 달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주택, 복지, 건강, 안전 등 주제별, 분야별로 검색해 필요한 원문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원문공개를 계기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수도·가스·주택 등 연간 60만여 건의 공공기관 결재문서가 추가로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 발굴·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 “원문 그대로 공개” 등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실천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정보공개 청구 중심에서 정보검색 중심으로 정보공개 문화를 바꾸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 공개포털 서비스로 거듭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원문정보공개가 시행 3년 만에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서비스가 확대됐다.”라며,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정부3.0 투명한 정부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민선 (02-2100-3448)

 

[행정자치부 2016-03-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10 거리두기 해제 후, 보행자 교통안전에 적신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9
2409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8
2408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해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6 51
2407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7 53
2406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86
2405 실손보험, 학원 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51
2404 현대·기아·벤츠·포르쉐·아우디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2
2403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8
2402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에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3
240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0
2400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3
2399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 올바른 권장사용량 표시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5
2398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익혀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1
2397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이 교통사고 가능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2
2396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2
Board Pagination Prev 1 ...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