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3월 30일(수)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특히 수입차의 경우 기술지도·교육과 정비장비·자료 등을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에 비해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싼 정비요금을 지불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직영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하여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하여야 한다.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을 시작하여야 한다.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하여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작자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정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자, 자동차 정비업계, 고장진단기 업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3-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0 무연고사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설장례식장 이용기준 등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61
589 SNS 광고, 소비자 불만 많고 청소년의 불법·유해 정보 노출 우려도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61
588 학교급식 덜 달게, 더 맛있게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161
587 휴·폐업 주유소 장기방치 한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161
586 두유, 제품별 당류와 칼슘 함량 차이 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62
585 [보도자료] 풀무원 두부 가격인상 적정성 분석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62
584 의자 및 스탠드 안정성 부족으로 낙상 위험 있는 Swingasan Hanging Chair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62
583 일회용 종이컵.나무젓가락.물수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62
582 민간과 중복되고 활용 저조한 공공앱 대폭 정비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62
58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시행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62
580 화재 우려 있는 파티접시, 자발적 회수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162
579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63
578 화장품, 한달 동안 여성은 27개, 남성은 13개 사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63
577 하절기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등 식품위생 일제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163
576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 134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163
Board Pagination Prev 1 ...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