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3월 30일(수)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특히 수입차의 경우 기술지도·교육과 정비장비·자료 등을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에 비해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싼 정비요금을 지불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직영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하여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하여야 한다.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을 시작하여야 한다.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하여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작자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정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자, 자동차 정비업계, 고장진단기 업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3-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75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8
2374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21
2373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2372 주민을 위한‘알기쉬운 공유재산 가이드북’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2371 주민의 손으로 더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72
2370 주민의 손으로 더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0
2369 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7
2368 주민이 직접 만든 정책, 대한민국을 바꾼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83
2367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28
2366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6 17
2365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10
2364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3 13
2363 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1 13
2362 주방용품 똑똑하게 사용하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0 58
2361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6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