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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 정비의뢰 전 견적 비교하고, 수리비 명세서도 보관 필요 -

 

자동차정비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 이상 접수되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상담 건수임.

자동차정비 관련 피해는 수리불량이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소비자의 정비의뢰 사유가 확인된 65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수리130(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정비 중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112(17.0%) ▲엔진오일 누유·교환 79(12.0%) ▲시동꺼짐·불량’ 74(11.3%) ▲차체외관(범퍼, 펜더 등)파손·’ 50(7.6%) ▲냉각수 누수’ 40(6.1%) 등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비를 받은 후 나타난 피해유형(738)은 ▲수리불량 483(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80(24.4%)'수리지연 16(2.2%) 등으로 나타났다.

수리불량은 동일하자 다시 발생또는 정비소홀로 다른 부분 고장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수리불량’(483)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53.2%)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46.8%)으로 확인됐다.

* 다른 하자가 발생한 226건은 차체 외관의 파손·흠집95(42.0%)으로 가장 많았고 엔진오일 교환 후 엔진오일 코크(드레인 플러그)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오일누출로 엔진이 소착되거나, 냉각계통 수리잘못(냉각수 누수 등)으로 엔진이 과열되는 등의 엔진고장54(23.9%) 소음·진동’ 18(8.0%), 오일누유’ 16(7.1%) 등임.

 

과도한 수리비 청구, 차주 동의 없는 임의수리 등 부당 수리비 청구도 많아

자동차정비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두 번째로 많은 부당 수리비 청구’(18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4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22.2%) ▲과잉정비’ 29(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13.9%)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과 자동차정비시장의 신뢰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각 협회는 자율적으로 고객불만 접수·처리 창구 개설각 협회 소속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며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고차량의 경우 견인 및 과잉정비로 인한 다툼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견인 의뢰 시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내용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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