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총 126개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

※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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