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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 17일 공포, 2023년 1월 1일 시행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에 조기폐차 지원 추진

□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로 지원 종료 예정, 운행제한 지역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하여 생성되는 초미세먼지

** [경유차초미세먼지배출량] (5등급)8.7 > (4등급)4.1 > (3등급)1.6kg/대/년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이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라목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67%가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고,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광역시 외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라면서, "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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