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8.16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ㆍ보훈지청 등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 필요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ㆍ방법이 복잡하여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여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인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생체정보 제공 거부감, 하이패스 단말기 이중 장착(일반/감면), 지문 등록절차 복잡, 4시간ㆍ재시동 시 지문 재인증(부정사용 방지) 필요 등의 사유로 개선 필요성 제기


시범운영은 8월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므로 8월 16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08-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15 2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614 뇌·뇌혈관 MRI 검사 필수수요 중심으로 보험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613 식약처, 2019년 식품 등 수입동향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2
5612 2019년 12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4/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6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610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5
5609 2019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12
5608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 중학교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6
5607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일일 집계통계, 9시 기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7
5606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3
5605 아파트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낮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2
5604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5
5603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4
5602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9
5601 [해명]감염병 무서워 여행 취소했다면 환불...보도 관련_(조선비즈 2.10)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19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